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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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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19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 3000명 감소한 2724만 1000명을 기록합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3.4%의 실업률 역시 11월 기준 2004년(3.5%)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취업 지원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 취업제도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데 자세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혜택을 제공하며 취업상담뿐 아니라 심리 상담, 육아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지원금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과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Ⅰ유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은 15~69세 구직자로 소득·재산 요건 부합해야는데 자세한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그리고 취업 경험을 보유해야 하는데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입니다.

여기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유형' 

Ⅱ유형은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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